문서번호 관리 2010 - 323【직인생략】
시행일자 2010. 11. 1.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국제통상(무역)학과 및 취업지원실
1.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 회원사인 국제물류업체는 일관운송체제의 전문적 운송지식 및 노우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화주의
국제물류업무를 대행하여 국제간의 교역화물을 수출자의 생산공장(송화주의 문전)에서부터 수입자의 창고(수화주의 문전, door
to door)까지 여러단계의 운송과정과 제반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접속시켜 일관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국제물류업무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국제물류업체는 물류정책기본법에 의거 3,000여개 업체가 정부에 등록을 필하고 선진국 글로벌 물류기업과
같이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창고보관시설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인프라구축은 물론 해외영업망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
을 비롯한 동남아, 유럽 등에 현지법인 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는 국제물류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시켜 취업설명회를 통해 우리 회원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학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국제물류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0. 12. 9(목)까지 많은 학생들
이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 임 : 1. 국제물류교육안내서 1부.
2. 수강신청서 1부.
3. 추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