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0 - 319
시행일자 2010. 10. 29
수 신 각 회원사
1. 대한항공 4400-10D-579(‘10.10.28)관련입니다.
2. 대한항공에서는 화물의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PC당 2TON 초과 중량화물에 대하여 기존 최소 12CM로 운영하던
받침대 높이 기준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하오니 동 기준 미 준수 시
화물의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접수가 거절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존 운영 기준
ㅇ 모든 중량 화물(2TON 이상) : 최소 12CM
나. 변경 운영 기준
ㅇ 2TON 이상 7TON 이하 화물 : 최소 9CM
ㅇ 7TON 초과 화물 : 최소 12CM
다. 시행일시 : 2010. 11.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