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2개 수출지원 서비스분야(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등) 외 국제운송서비스 분야 추가(KOTRA 협의)
총괄수행기관(협회) 피선정 및 수행기관(회원사) 지원
※ 수출바우처사업 : 중소ㆍ중견기업(수출바우처 선정기업)이 바우처(voucher:특정한 금전적 가치가 있고 특정한 이유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소비할 수 있는 교환 거래 채권의 하나)라는 형태로 주어진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수출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회사)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 대가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식
국제물류주선업 건전한 영업질서 정착 및 업계 위상 강화방안 추진
업계 건전(투명)한 영업질서 정착 추진
통상운임, Service Charge 등의 물류전문매체 또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 지속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 협조
과당경쟁 방지방안 모색 및 자제촉구
간담회, 실무자회의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
국제물류주선업계의 위상 강화방안 모색 및 추진
설문조사 실시 및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해상·복합운송 관련사항 개선 및 업무지원
해상 수입컨테이너 적체로 인한 비용(Demurrage) 발생 최소화 지원
수입화주의 해상 수입 컨테이너화물 인수거부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Demurrage or Detention charge) 최소화를 위한 관련 기관(선주협회, 무역협회 등) 협의 및 관련 업무 추진
해상·복합운송 관련 현안사항 발굴 및 개선 지원
합리적인 해상운임 및 부대비용 정착화 방안 유도
철도(TSR, TCR 등) 이용 복합운송 관련 제문제점 개선 추진(각종 Surcharge 등)
KASA(미국수출화물) 참여사 확충 및 활성화 방안
항공운송 관련사항 개선 및 업무지원
항공물류 관련 현안업무 발굴 및 개선 지원
공항운영위원회·공항소장협의회를 통한 항공물류 제문제점 발굴 및 개선 지원
합리적인 항공운임 및 부대비용 정착화 방안 유도
IATA/CASS 운임정산 관련 제사항 지원
「우수물류기업(국제물류주선업) 인증」 업무 지원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관련 업무지원(KOTI 협조)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업무규정 개정 추진
우수물류기업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지속 발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업무 지원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심사 관련 업무지원(한국해양진흥공사 협조)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지속 발굴
공항만 배후부지 물류센터 활용방안 추진
정부(공항만공사 등)에 인천공항, 부산항, 인천항 등 배후부지에 중소 국제물류기업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 건의
건립된 공동물류센터를 중소 국제물류기업이 우선적으로 이용토록 추진
악성 미납 화주 및 파트너에 대한 대책 추진
운임 장기 미납화주에 대한 대책 추진
회원사 → 협회 → 미납화주에 협조 요청 → 불응시 회원사에 정보 제공
제비용 미정산 해외파트너에 대한 대책 추진
회원사 → 협회 → 해외 포워더·해당국 포워더협회에 협조요청 → 회원사에 정보제공 등
물류기업 자금조달 관련 업무 지원
PA(항만공사)가 운용하는 중소기업 상생펀드 대출 지원 요청
기타 중진공 정책자금, 해양진흥공사 정책자금 등 연계지원 추진
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관련 업무 지원
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해양부) 홍보 지속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비용 대상기업 지원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해외시장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대한상의 협조)
컨설팅 비용의 50% 보조금(국비) 지원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시스템 설계
국제물류(해상·항공운송)서비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화주기업의 국제물류업무 수행위한 포워딩서비스 분야의 표준계약서(안) 제정·사용 권장
불필요한 클레임 제기 방지(책임관계) 등
상법 개정(복합운송편)과 연계하여 표준계약서 마련
회원사를 위한 제반 업무지원
KIFFA 및 FIATA B/L 사용에 관한 사항
경비절감에 관한 사항(사무용품 공동구매)
국제물류 관련 업무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및 업체들과 MOU 체결
클레임·세무 및 노무 관련 업무지원
법률 고문 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 자문(해운/항공-1시간×5개사/월)
고문세무사 세무 자문(수시)
고문노무사를 통한 각종 노무 자문(1시간×5개사/월)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
물류정책기본법ㆍ시행령 시행 관련 업무 추진
물류신고센터 설치·운영 관련 업무매뉴얼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업계의견 적극 반영 추진
자물류기업의 무분별한 3자물류 비중 확보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 문제 해소방안 검토 및 정부 건의
일감나누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추진
공정 입찰경쟁을 통한 물동량 수주제도 정착 추진
우리 업종의 주기적 신고제 관련 신고기간 개정 추진(3년->5년)
해운법 개정 관련 업무 추진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시행 관련 업무 추진
해상운송 표준계약서 시행 관련 업무 추진
통관업무 수행 관련 관세사법 개정 지속 추진
통관주선 기능 개선 추진
관세사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외 사례ㆍ자료 수집 및 법개정 관련 지속 건의
관세법인 포워딩업 진출에 따른 시장질서 문란사례 수집 및 진출 금지 방안 마련
통관용역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사항 모니터링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각종 제도 개선 추진
안전운임제 시행 관련 제사항 추진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용(물류센터 한정) 추진
근로기준법 개정(근무시간 주 52시간) 관련 업계의 폐해 검토 및 개선 추진
「복합운송법제」정비 관련 상법 개정추진
상법내 상행위편에 복합운송에 관한 절(節) 신설
제1절 육상운송(제1관 육상운송, 제2관 여객운송)
제2절 복합운송(9개 조항)
* 복합운송의 의의·증권, 손해배상책임 규정 등
국제 무역 및 운송관련 규칙 개정 시행 관련 추진
무역거래관련 국제 규정 개정 사항 파악 및 설명회 개최
국제물류 관련 클레임 등 사례 연구 및 설명회 개최
국제물류 관련 클레임 사례 수집 및 관련 설명회 개최 추진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활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발전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해양수산개발원(KMI) 협조
연수교육
지방 공기관(인천항만공사)의 훈련사업 추진
2021년도 해운·물류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 참여
동사업 훈련과정 추진(2021.6~7)
* 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160시간씩 1회 총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