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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10-15 00:00:00
  • 조회수 820
문서번호  업무 2010 - 301

시행일자  2010. 10. 15

수    신  각 회원사

           1.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2346(‘10.10.13)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선박안전법 제41조의2에 따라 위험물 운송안전교육에 관한 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제34차 개정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0.10.25(월)까지 다음 검토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사기술과 FAX:02-504-3062, 
              E-MAIL:choidg@korea.kr)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개정안
                      ㅇ검토의견
                      ㅇ사유

    붙 임 : 1.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개정안
            2. 신구조문 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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