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0 - 301
시행일자 2010. 10. 15
수 신 각 회원사
1.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2346(‘10.10.13)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선박안전법 제41조의2에 따라 위험물 운송안전교육에 관한 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제34차 개정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0.10.25(월)까지 다음 검토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사기술과 FAX:02-504-3062,
E-MAIL:choidg@korea.kr)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개정안
ㅇ검토의견
ㅇ사유
붙 임 : 1.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개정안
2. 신구조문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