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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시 화주신고서 작성 관련 변경사항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10-01 00:00:00
  • 조회수 943
문서번호  업무 2010 - 281
시행일자  2010.  10.  1
수    신  각 회원사
참    조  인천공항소장


           1. 대한항공 인천화물운송지점-4400-2010D-508(2010.09.29) 관련입니다.

           2. 대한항공은 US DOT, 49CFR §172.604에 의거하여 위험물 취급시 화주신고서 작성방법이 일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한 화주신고서 작성이 이뤄지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변경사항 : 미국 발/착/경유하는 위험물의 화주신고서 작성 방법
          나. 변 경 전 : EMERGENCY RESPONSE TELEPHONE NUMBER만 기재
          다. 변 경 후 : EMERENCY RESPONSE TELEPHONE NUMBER와 함께 화주나 위임받은 대리점명 기재
                         작성 예)
                         ㅇEMERGENCY CONTACT : +82-2-XXXX-XXXX, ○○○○○(ERI PROVIDER)
                           ERI PROVIDER : EMERGENCY RESPONSE INFORMATION PROVIDER, 화주나 대리점 기재
          라. 시행일 : 2010. 10. 1(미국 출발/도착일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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