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0 - 281
시행일자 2010. 10. 1
수 신 각 회원사
참 조 인천공항소장
1. 대한항공 인천화물운송지점-4400-2010D-508(2010.09.29) 관련입니다.
2. 대한항공은 US DOT, 49CFR §172.604에 의거하여 위험물 취급시 화주신고서 작성방법이 일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한 화주신고서 작성이 이뤄지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변경사항 : 미국 발/착/경유하는 위험물의 화주신고서 작성 방법
나. 변 경 전 : EMERGENCY RESPONSE TELEPHONE NUMBER만 기재
다. 변 경 후 : EMERENCY RESPONSE TELEPHONE NUMBER와 함께 화주나 위임받은 대리점명 기재
작성 예)
ㅇEMERGENCY CONTACT : +82-2-XXXX-XXXX, ○○○○○(ERI PROVIDER)
ERI PROVIDER : EMERGENCY RESPONSE INFORMATION PROVIDER, 화주나 대리점 기재
라. 시행일 : 2010. 10. 1(미국 출발/도착일 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