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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관리대상화물의 무역서류(Invoice 등) 제출방법 및 선별기준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09-30 00:00:00
  • 조회수 804
문서번호  업무 2010 - 280
시행일자  2010.  9.  30
수    신  각 회원사

             1. 인천세관 화물정보분석과-2764호(2010.09.29) 관련입니다.

             2. 인천세관 화물정보분석과에서는 지난 9월 8일(수) 「2010년 하반기 관리대상화물 운영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리대상화물의 무역서류(Invoice, Packing List, B/L, CLP 등) 제출방법과 선별기준을 다음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무역서류제출 : 2010년 10월 1일부터 
           나. 제출방법
               - 관세청 접수 원칙 : E-mail(ics27@customs.go.kr)로만 접수 예정
                 ※ 2010. 10. 1(금)~10. 7(목)까지는 화물정보분석과 Fax(032-891-9135)와 E-mail로 병행하여 접수하나 
                    이후로는 E-mail만 허용하여 접수
           다. 관리대상화물 선별기준
               - 관세법 및 상표법 등 위반으로 적발실적이 있는 화주 및 이와 관련된 포워더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대상 
                 선별 및 중점관리 시행
               - 포워더의 무역서류(Invoice, CLP(화물적재표 또는 화물적부표), P/L, B/L 등) 제출과 관련하여 미제출, 
                 내용부실, 기재내역 부실 등의 경우 차회 연차 선별하고 중점 관리할 예정
           라. 관리대상화물 지정관련 포워더 연락처 조사
               - 제출내용 : 담당자성명, 회사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 제출처 및 기한 : 관세청(ics27@customs.go.kr)으로 10. 8(금)까지 통보
           마. 문의사항은 화물정보분석과(이자열 행정관, ☎032-452-3218)로 연락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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