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0 - 267
시행일자 2010. 9. 10
수 신 각 회원사
참 조 인천공항소장
1. 대한항공 인천화물운송지점-4400-10D-488(2010.09.14) 관련입니다.
2.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보호구역은 국토해양부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인원에 대한 출입통제 및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 운영하고 있으며, 당국의 지시에 준하는 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출입인원에 대한 통제 강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대한항공에서는 화물 접수 후 불필요한 출입 예방을 위한 접수 전 화물상태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향후 외부인의 터미널 출입을 불허할 예정이므로 업무상 부득이 터미널 출입이 필요한 회원사는 출입직원
에 대한 사전등록을 받아 등록된 인원에 한하여 동행 출입을 허용한다고 하오니 다음 양식을 작성하여 9월 28일(화)까지
협회(공항사무소 김흥열 부장, ☎032-742-9300, Fax.032-742-9400 / E-mail:hykim@kiffa.or.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인원 : 각사 3명 이내(공항공사 보호구역 출입허가(PASSPORT)를 득한 자)
나. 신청기한 : 2010. 9. 28(화)
다. 신청양식(별첨 참조)
※ 개인별 RAMP PASS 사본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