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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 요청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09-14 00:00:00
  • 조회수 845
문서번호  업무 2010 - 265
시행일자  2010.  9.  14
수    신  각 회원사

           1.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2198(2010.09.10)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선박으로 산적운송하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국제해상 고체산적화물 규칙」
              (IMSBC Code : Int'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이 2011년 1월 1일 발효됨에 따라 해당 국제조약의 
              체약국으로서 관련 국내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785호 ‘10.9.14~10.5)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다음 서식을 
             작성하시어 ’10. 10. 5(화)까지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실 해사기술과(☎02-2110-8590, Fax : 02-504-3062)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률정보 - 입법예고 참조)

                               -  다                       음  -
  
               ㅇ의견서식(붙임 참조)


붙  임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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