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0 - 265
시행일자 2010. 9. 14
수 신 각 회원사
1.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2198(2010.09.10)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선박으로 산적운송하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국제해상 고체산적화물 규칙」
(IMSBC Code : Int'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이 2011년 1월 1일 발효됨에 따라 해당 국제조약의
체약국으로서 관련 국내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785호 ‘10.9.14~10.5)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다음 서식을
작성하시어 ’10. 10. 5(화)까지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실 해사기술과(☎02-2110-8590, Fax : 02-504-3062)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률정보 - 입법예고 참조)
- 다 음 -
ㅇ의견서식(붙임 참조)
붙 임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