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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산재보험 적용범위 및 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01-17 16:05:49
  • 조회수 159
첨부파일 01.24-16.pdf | 02.산재보험제도관련 고문 노무사 설명 인용문.pdf | 03.화물차주_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설명자료.pdf | 04.화물차주 산재보험제도 Q&A.pdf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으로 202371일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범위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사항 및 자세한 내용은 협회 고문 노무사 <노무법인 동인 정진용 노무사 TEL : 02-556-0757> 

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실무자료실 23.7.화물차주 산재보험 제도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다    음 -


(보험가입대상) 화물차주 및 화물 운송을 요청하고 그 책임을 지는 자인 운송사업자 운송주선

사업자(프레이트 포워더 해당) 화주(사업주) 모두 해당

다만, 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의 중개·대리만(선착불)을 행하는 경우 보험 가입에 해당되지않고 

원화주가 보험가입자에 해당


(보험료 산정기준) 화물차주의 실제 소득(“월 보수액”)에 비례하여 보험료 산정

 

 

 

 

붙임 : 1. 24-16 1부.

       2. 산재보험제도관련 고문 노무사 설명 인용문 1.

       3. 화물차주_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설명 자료 1.

       4. 화물차주 산재보험제도 Q&A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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