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3년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2차)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12-07 09:39:11
  • 조회수 245
첨부파일 2023년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2차).hwp | 2023 중기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홍보 포스터.jpg

안녕하세요 한국국제물류협회 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일반·온라인수출기업 유형수출국 다변화기업 유형모집계획을 안내 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아래내용 및 하단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명 : 2023 중기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2차)

 

□ 모집기간 : ~ 23.12.31 (단,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 지원내용 : 23.1.1(소급적용)이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 최대 15백만원 지원(자부담금30%)

 

 □ 지원요건 : 일반·온라인수출기업(10백만원)또는 수출국 다변화기업(15백만원) 유형 중 택1

 

□ 세부사항 : 첨부의 "공고문"참조 (반드시 필독)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물류바우처지원사업 (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기타사항 : 기존 지원기업 중 최대한도 내 지원받지 않은 기업은 추가 물류비 신청 가능하며, 

                    중기부 수출바우처 참여업체는 동일 B/L외 중복 신청가능

 

□ 문의처 : 수출바우처 민원안내센터 055-752-8580 (신청 및 서류안내, 지원조건 문의 등) 

 

□ 신청 시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선정 후 정산서류는 별도제출) 

    - 사업신청서 및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유효기간 3개월 이내)

    - 입금계좌 통장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 (온라인 수출기업 해당시) 전자상거래 종목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온라인플랫폼 셀러 계정 보유 증빙 중 택1

    - (수출국다변화 해당시) '21년, '22년 국가별 직수출실적 증빙

 

 

 

 

붙임 : 1. 2023년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2차) 1부.

          2. 2023 중기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홍보 포스터 1부.   끝.


목록



이전글 KORAIL‘2023 생활물류 스테이션’ 운영사업자 모집공고
다음글 2024 협회 정기총회 국제물류인상 시상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