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회원사의 관세상담 지원을 위하여 관세법인 삼원과 관세고문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제운송관련 관세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자문 관세법인 현황
법인명
담당자
분야
관세법인 삼원
박민재 관세사
조용석 관세사
T.02-6741-1500
국제운송 관련 관세분야
붙임 : 23-159 1부. 끝.
시행 발송-159(202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