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우리 협회는 지난해 두 차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하여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즉각적인 운송거부 철회를 요청했고, 차주 · 운송업체 · 물류기업 및 화주 간 상생협력을 위해 화물연대 파업철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22.12.1)한 바 있습니다.
3. 다만,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안전운임제’가 일몰됨으로써 화물운송시장 운임에 대해 근본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반대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고 안전운임제 일몰에 따른 새로운 운임제 도입 관련 위원회 구성, 화물운송의 안정성 확보와 물류 네트워크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4. 현재 논의되고 있는 ‘표준운임제’ 도입은 운송 발주자인 화주에게 가격결정권을 부여하고 중간단계인 운송사에는 국가에서 정한 가격을 강제하는 내용으로서 도입이 결정되면 운송사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차량 수배의 어려움과 함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과 시멘트 운송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국가 수출입물류 흐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5. 이에, 우리 협회는 향후 도입되어야 할 운임제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3. 9(목)까지 수집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기술하셔서 회신(e-mail:kiffa@kiffa.or.kr, fax.02-733-0700)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23-90, 의견서 각 1부. 끝.
시행 업무-90(20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