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주의(Yellow) 단계 발령 알림
|
|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11-18 10:50:06
- 조회수 499
|
|
첨부파일
육상화물운송분야위기경보주의단계발령안내_20221118.pdf |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주의(Yellow) 단계 발령 알림.pdf
|
|
|
|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4506호(2022.11.14.) 관련입니다.
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11월 14일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전 차종·전 품목 확대
등을 요구사항으로 11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토교통부는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의거하여 ’22.11.14.(월) 17:00부터 위기경보 “주의(Yellow)”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최용민 주무관 : 044-201-40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4506호 1부. 끝.
|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