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에 미국 법원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던 루프트한자의 합의금 $85 million (한화 약 1천 2십여 억 원)지급에는
붙임 보도자료와 같이 한국발 화물업체들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많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WE THE PEOPLE LAW GROUP(담당 변호사 : 이영기변호사)
9F Sunil Bldg., 21-2 Pil dong 1-Ka, Chung-Ku,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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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한국 공정위에서 과징금 제재를 받았던 에어프랑스-케이엘엠이 미국에서 항공화물 담합 피해자들에 대해 $87 million
(한화 약 1천 4십여 억원)에 합의하였다는 미국발 기사입니다.
h ttp://www.law360.com/print_article/180282.
에어프랑스 미국 항공 담합 합의에 한국인 담합 피해 화주들의 청구권은 빠져 있어서 현재 이를 담당하는 Hausfeld LLP와
한국인 화주 및 주선업체도 합의금 지급에 포함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붙임 : 자료 1부(본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알림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