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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소량컨테이너화물(LCL) Measuring 관련 사항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07-12 00:00:00
  • 조회수 833
문서번호  업무 2010 - 214 
시행일자  2010. 7. 12
수    신  각 회원사
참    조  해운업무팀장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국제물류업체는 수출입화물을 출고지에서 도착지까지 일괄운송하고 있고 특히 여러 화주의 소량컨테이너(LCL)
화물을 CFS에서 혼재(Consolidation)하여 FCL(Full Container Load)로 단위화하여 운송하는 경우, 화주가 제공한 화물에 대한 정보
(중량, 용적 등)를 확인하여 선하증권(B/L)을 정확히 작성하기 위해 부득이 화물의 부피(용적)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3.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항만운송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되어,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인 국제물류업체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산해양경찰청을 방문, 국제물류관련 제반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하여 지난   6월25일 기소유예 처분으로 조치된 바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협회는 위와같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상화물 콘솔하는 회원사께서는 검량업체를 통한 Measuring을
하여 줄 것을 권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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