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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를 받지 못해 누락된 HOUSE B/L 추가 기한 연장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06-21 00:00:00
  • 조회수 855
문서번호  업무 2010 - 185
시행일자  2010. 6. 21
수    신  각 회원사

          1. 인천세관 통관지원과-2313(2010.06.17)관련입니다.

          2. 인천세관에서는 지난 5월 ‘선사ㆍ포워더 간담회’ 를 개최, 현장 고객의 소리를 적극 수렴한 결과, 사전에 중국 포워더로부터 
             혼재화물(consol) 적하목록 정보를 받지 못해(주로, 공휴일(주말) 익일 입항 화물) Simple로 처리된 건의 입항 후 H.B/L 추가 기한 
             관련 애로사항이 가장 많았습니다.

          3.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인 포워더의 과태료 부담을 해소, 민원편의를 증진하고 실화주에 근거한 적하목록 제출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향후, 사전정보를 받지 못해 누락된 H.B/L의 추가기한을 “하선작업완료 前”까지 연장하여 확대 운영코자 
            하오니 포워딩업체는 누락된 H.B/L 추가없이 1Master B/L(Simple)로 수입통관하는 사례-적하목록상 수하인(포워더)≠수입신고서상 
           수하인(실화주)-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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