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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LCL) 컨테이너화물 관리지침 시행에 따른 B/L 분할 업무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05-11 00:00:00
  • 조회수 881
문서번호  업무 2010 - 139 【직인생략】

시행일자  2010. 5. 11

수    신  각 회원사



          1. 부산세관 통관지원과-2242(2010. 5. 10) 관련입니다.

          2.  부산세관에서는 ⌜무적(LCL)컨테이너화물 관리지침(2010.1.25⌟의 시행에 따라 1개의 B/L로 화주를 달리하는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여러화주의 화물을 대표화주 명의로 하나의 적하목록을 제출한 후 B/L 분할을 통해 
              실화주별로 통관하고자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상기와 같은 사례는 적하목록 분석 및 우범화물 선별검사의 실효성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붙임과 같이 
             B/L분할신고 업무에 대한 안내를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B/L분할 업무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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