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0 - 139 【직인생략】
시행일자 2010. 5. 11
수 신 각 회원사
1. 부산세관 통관지원과-2242(2010. 5. 10) 관련입니다.
2. 부산세관에서는 ⌜무적(LCL)컨테이너화물 관리지침(2010.1.25⌟의 시행에 따라 1개의 B/L로 화주를 달리하는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여러화주의 화물을 대표화주 명의로 하나의 적하목록을 제출한 후 B/L 분할을 통해
실화주별로 통관하고자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상기와 같은 사례는 적하목록 분석 및 우범화물 선별검사의 실효성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붙임과 같이
B/L분할신고 업무에 대한 안내를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B/L분할 업무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