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업무 2010 - 125
시행일자 2010. 4. 26
수 신 각 회원사
1. 인천세관 통관지원과-1562 (2010.04.23) 관련입니다.
2. 관세청 및 인천세관에서는 지난 1. 25부터 적하목록을 부정확하게 작성ㆍ제출하거나 LCL화물을 FCL화물로 위장반입하는 등
통관질서 문란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무적 컨테이너화물 관리지침⌟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동 지침 시행 이후에도 일부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누락된 H. B/L을 추가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M.B/L로 수입통관하는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위반사례
◦ 실제는 1 Master - 1 H.B/L(Consol) 임에도 1 Master B/L(Simple)로 수입통관
B/L TYPE
① Master B/L이 선사와 화주의 직접계약에 의해 발행한 경우는 “S” (Simple)
② 선사와 포워더와의 계약에 의해 발행한 경우는 “C” (혼재화물 Consolidated Cargo)
- 사전에 중국 포워더로부터 적하목록 정보를 받지 못한 국내포워더가 입항적하목록을 미 제출함에 따라 1M. B/L인 Simple건으로 처리되었으나,
- 입항후, 실제 발행된 H. B/L을 인지하였음에도 적하목록 정정을 통한 B/L추가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통관 진행
(이때, 납세의무자는 실자 H. B/L상 수하인으로 신고)
정상절차
① 실제 1M-1H→②적하목록 제출시 H.B/L 누락, Simple(1Master)건으로 처리→
③ 입항후 H.B/L 추가, Consol(1M-1H)건으로 정정 → ④수입통관절차 진행
◦ 누락된 H.B/L을 추가하지 아니한 포워더에 대해 관세법 제 277조제4항제1호
위반으로 과태료부과처분 조치(단, 동 지침 시행 이후 위반 건 대상)
◦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세화물운송주선을 한 무자격 포워더는 관세법
제255조제1항 위반으로 제276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 조치
◦ 향후, 누락된 H.B/L을 추가하지 아니하고 M.B/L로 수입신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4조(신고의 각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수입신고 각하조치
□ 협조사항
◦ 선사 : 실화주에 근거한 적하목록 작성, 제출
→ 1Master - 1 H.B/L(Consol)임에도 1Master B/L(Simple)로 적하목록을 제출시 :
B/L TYPE을 S→C로 정정 후, 반드시 포워더에게 누락된 H.B/L 추가 고지(안내)
◦ 포워더 : 실화주에 근거한 적하목록 작성
→ 위 경우, 반드시 누락된 H.B/L 추가(적하목록 정정)
◦ 관세사 : 반드시 선하증권(B/L)번호 확인 후 수입신고 대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