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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주에 근거한 적하목록 제출, 작성 및 누락된 H.B/L 미추가 사례 방지 관련 협조 요청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04-26 00:00:00
  • 조회수 1015
문서번호  업무 2010 - 125

시행일자  2010. 4. 26

수    신  각 회원사

           1. 인천세관 통관지원과-1562 (2010.04.23) 관련입니다.

           2. 관세청 및 인천세관에서는 지난 1. 25부터 적하목록을 부정확하게 작성ㆍ제출하거나 LCL화물을 FCL화물로 위장반입하는 등 
              통관질서 문란행위 사전차단을 위해 ⌜무적 컨테이너화물 관리지침⌟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동 지침 시행 이후에도 일부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누락된 H. B/L을 추가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M.B/L로 수입통관하는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위반사례
   ◦ 실제는 1 Master - 1 H.B/L(Consol) 임에도 1 Master B/L(Simple)로 수입통관
     B/L TYPE
     ① Master B/L이 선사와 화주의 직접계약에 의해 발행한 경우는 “S” (Simple)
     ② 선사와 포워더와의 계약에 의해 발행한 경우는 “C” (혼재화물 Consolidated Cargo)
        - 사전에 중국 포워더로부터 적하목록 정보를 받지 못한 국내포워더가 입항적하목록을 미 제출함에 따라 1M. B/L인 Simple건으로 처리되었으나,
        - 입항후, 실제 발행된 H. B/L을 인지하였음에도 적하목록 정정을 통한 B/L추가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통관 진행
          (이때, 납세의무자는 실자 H. B/L상 수하인으로 신고)
     정상절차
     ① 실제 1M-1H→②적하목록 제출시 H.B/L 누락, Simple(1Master)건으로 처리→
     ③ 입항후 H.B/L 추가, Consol(1M-1H)건으로 정정 → ④수입통관절차 진행
 
        ◦ 누락된 H.B/L을 추가하지 아니한 포워더에 대해 관세법 제 277조제4항제1호
          위반으로 과태료부과처분 조치(단, 동 지침 시행 이후 위반 건 대상)
        ◦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세화물운송주선을 한 무자격 포워더는 관세법 
          제255조제1항 위반으로 제276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 조치
        ◦ 향후, 누락된 H.B/L을 추가하지 아니하고 M.B/L로 수입신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4조(신고의 각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수입신고 각하조치

□ 협조사항
   ◦ 선사 : 실화주에 근거한 적하목록 작성, 제출
     → 1Master - 1 H.B/L(Consol)임에도 1Master B/L(Simple)로 적하목록을 제출시 :
        B/L TYPE을 S→C로 정정 후, 반드시 포워더에게 누락된 H.B/L 추가 고지(안내)
   ◦ 포워더 : 실화주에 근거한 적하목록 작성
     → 위 경우, 반드시 누락된 H.B/L 추가(적하목록 정정)
   ◦ 관세사 : 반드시 선하증권(B/L)번호 확인 후 수입신고 대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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