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바우처사업 정산방식
- 수행기관 진행방식(지정형)
수출바우처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와 진행 후 수행기관이 정산요청을 하는 방식
- 사후정산 진행방식(개방형)
수행기관이 아닌 업체와 서비스 수행 후 참여기업에서 직접 정산요청을 하는 방식
■ 사후정산
- 수출바우처사업 진행 및 정산요청 시 수행기관이 아닌 업체를 통해 운송을 진행하고 참여기업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식
※ 세부내용 메뉴얼 참고
[문 의]
한국국제물류협회 수출바우처팀
TEL : 02-733-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