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변경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본사소재지)- 대표자(대표이사)- 상 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위의 세가지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변경하신 이후 30일 이내에 각 관할시.도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셔서 변경사항을 신고하셔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공통)-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원본(공통).- 법인 등기부등본 1부.(공통)- 수입증지대 20,000원또한 등기부등본상의 변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받을 수 있는 벌금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 : 1000만원 이하위의 사항은 물류정책기본법법 제43조와 동법 시행령에 기재된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시청 국제물류주선업 담당부서 : 운수물류과 (T.3707-9753)부산시청 : 대중교통과 (T.051-888-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