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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미신고 위험물 제재 강화 시행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6-03-31 09:46:18
  • 조회수 176
첨부파일 26-100(공문).pdf

1. 귀 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대한항공으로부터 미신고 위험물 제재 강화 시행 안내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미신고 위험물 제재 강화 기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84342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0pixel, 세로 335pixel

       주1) 미신고 위험물 적발 시 AWB당 부과반입취하 수수료 (3,100/AWB+130/kg) 별도 부과

       주2) 화물기 접수 화물 중 Loose Cargo (BUP/MAB 제외전체 대상

 

  시행 일자 : ‘26.05.01.부 시행 (‘26년 4월 계도기간 운영)

 

  문     의 : TEL) 032-202-9276 (대한항공 수출화물팀)




붙임  : 26-100(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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