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공포(‘26.2.27)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3호)‘
주요 내용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인수 및 운송후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3.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제2항제1호에서
국제물류주선업자와 국제복합운송을 계약하는 주체를 기존 화주에서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 개정한 시행령 내용을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6-76 1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문 및 발췌문 각1부. 끝.
빠르게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