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행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6-03-06 14:03:11
  • 조회수 321
첨부파일 26-76.pdf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6133호)(20260227).pdf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공포(‘26.2.27)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3)‘ 

주요 내용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인수 및 운송후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3. 시행령 제32(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2항제1호에서 

국제물류주선업자와 국제복합운송을 계약하는 주체를 기존 화주에서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 개정한 시행령 내용을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6-76 1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문 및 발췌문 각1.   .

목록



이전글 「바다의 날 마라톤 대회」참가 안내
다음글 대한항공 인천 제1화물터미널 전기설비 점검으로 인한 정전 ...

위험물 교육 실시간 상담

빠르게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