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대한항공으로부터 2026년 IATA DGR 개정에 따른 대한항공 고유규정 변경 안내를 요청받은바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배경
○ 2026년 IATA DGR 67판 발행 이후, 대한항공 고유 규정 중 일부 항목 (KE Variation-04) 추가 개정
나. KE Variation 개정 사항
○ 대한항공 고유규정 중 일부 항목 변경(KE-04)
- 2026년 부 IATA DGR 개정에 따라 배터리 및 배터리 구동 차량의 충전량(SoC) 또는 표시용량 제한이 의무 적용되는 품목 추가
- 변경된 규정은 향후 발행 예정인 IATA 2차 부록서 또는 IATA DGR 68판에 반영 예정
다. 시행 일자 : 2026년 1월 1일부 (출발지 기준)
라. 문 의 : 032-202-9276 (대한항공 수출화물팀)
붙임 : 1. 25-272(공문) 1부.
2. 대한항공 고유규정 개정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