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관련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 환경 조성 및 평가
최적화를 위해‘25년 4분기부터 개편된 법규준수도 체계에 따라 평가 시행 안내를 요청받아
안내드리오니, 시행에 앞서 새로운 평가체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험운영 개요
○ 접속경로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정보조회>법규준수도
○ 운영기간
(가점 신청)‘25.9.20.(토) ~ 9.30.(화)
(점수 공개)‘25.11.10.(월)(개편 기준에 따른‘25.3분기 법규준수도)
○ 참여대상 : 법규준수도 이용자 전체
나. 시험운영 주요 내용
○ 업체의 가점 신청(표창, 설명회 등) 및 승인, 특송협력도 등 관세 협력도
사항의 적정 반영 여부 확인
○ 개편된 기준에 따른 평가항목의 전산로직 오류 여부 확인
○ 현행 vs 개편된 법규준수도 변동 정도 및 상세 내역 확인
다. 협조 요청 사항 (붙임참조)
○ 관세협력도 가점신청 수행
○ 특송협력도 평가 등록을 위한 서류 제출(특송업체)
○ 법규준수도 화면·평가점수 오류 등 발생 시 대표메일 (law1@korea.kr)로 문의
라. 유의사항
○ 시험운영 기간에 등록한 가점신청 자료는 시험운영에 한해 유효하므로,
법규준수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편 이후 가점신청기간에 다시 등록·신청하여야 함.
붙 임 : 1. 25-204 1부.
2. (교육자료) 법규준수도 개편 관련 시험운영 안내 1부.
3. (회신양식) 시험운영 오류회신 양식 1부.
4. 가점신청 반려사례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