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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법규준수도 개편 관련 시험운영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5-09-22 17:12:45
  • 조회수 730
첨부파일 1.25-204.pdf | 2.(교육자료) 법규준수도 개편 관련 시험운영 안내.pdf | 3.(오류회신) 시험운영 오류회신 양식.xlsx | 4.가점신청 반려사례집.pdf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관련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 환경 조성 및 평가 

최적화를 위해‘254분기부터 개편된 법규준수도 체계에 따라 평가 시행 안내를 요청받아 

안내드리오니, 시행에 앞서 새로운 평가체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 시험운영 개요

    ○ 접속경로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정보조회>법규준수도

    ○ 운영기간

      (가점 신청)25.9.20.() ~ 9.30.()

      (점수 공개)‘25.11.10.()(개편 기준에 따른‘25.3분기 법규준수도)

    ○ 참여대상 : 법규준수도 이용자 전체

. 시험운영 주요 내용

    ○ 업체의 가점 신청(표창, 설명회 등) 및 승인, 특송협력도 등 관세 협력도 

       사항의 적정 반영 여부 확인

    ○ 개편된 기준에 따른 평가항목의 전산로직 오류 여부 확인

    ○ 현행 vs 개편된 법규준수도 변동 정도 및 상세 내역 확인

. 협조 요청 사항 (붙임참조)

    ○ 관세협력도 가점신청 수행

    ○ 특송협력도 평가 등록을 위한 서류 제출(특송업체)

    ○ 법규준수도 화면·평가점수 오류 등 발생 시 대표메일 (law1@korea.kr)로 문의

. 유의사항

    ○ 시험운영 기간에 등록한 가점신청 자료는 시험운영에 한해 유효하므로

       법규준수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편 이후 가점신청기간에 다시 등록·신청하여야 함.

 

  

 

붙 임 : 1. 25-204 1부.

        2. (교육자료) 법규준수도 개편 관련 시험운영 안내 1.

        3. (회신양식) 시험운영 오류회신 양식 1.

        4. 가점신청 반려사례집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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