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대한항공으로부터 IATA DGR 부록 발행 이후 고유 규정 개정에 따른 안내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개정된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배경
□ 2025년 IATA DGR (Dangerous Goods Regulations) 66판의 1차 부록서 발행 안내
□ 부록서 발행 이후, 대한항공 고유 규정 중 일부 규정 (KE Variation-07,09) 추가 개정 안내
나. 주요 변경 사항
□ IATA DGR 66판 누락 내용 추가
○ 소듐이온배터리 분류기준 신설에 따른 배터리 운송 지침 수정
- Freight Container 또는 Unit Load Devices 적재 가능 위험물 목록 추가 (5.0.1.3)
- 리튬배터리의 이격 규정에 소듐이온배터리 내용 추가 (5.0.2.11, 9.3.2, 5.0.1.5) 등
□ KE VARIATION 재개정
○ 부록서 발행 이후 KE-07 추가 개정되었으며, IATA 반영 누락으로 KE-09 일부 규정 수정
- KE-07, 09 규정은 1차 부록서 기재 내용이 아닌 첨부의 개정/수정 내용으로 즉시 적용
- KE-09 일부 규정 수정에 따른 화물 접수증 내 문구 개정
다. 시행 일자 : 2025년 5월 8일 부 (출발지 기준)
붙임 : 1. [대한항공] 고유규정 변경 내역 1부.
2. [대한항공] 화물 반입증 양식 1부.
3. 25-10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