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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화물터미널 내 지게차 안전 수칙 준수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5-02-20 13:51:41
  • 조회수 169
첨부파일 25-44.pdf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대한항공으로부터 화물터미널 지게차 사용 관련으로 지게차 안전 

수칙 안내를 요청받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배경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 관리 수칙 안내

협조 요청사항

   화물터미널 내 지게차 사용 시, 운전자격소지자가 안전수칙 준수하여 사용

구 분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지게차 정의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와 조정석을 가진 것

포크, 램 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마스트(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

운전

자격

기준

3톤 이상

지게차 조종면허 취득자

좌동(,)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12시간 이수자

3톤 미만

지게차 조종면허 취득자

소형지게차 조종면허취득자

 

문의사항 : 대한항공 수출화물팀 (032-202-9431)


     

붙 임 : 1. 25-4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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