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대한항공으로부터 화물터미널 지게차 사용 관련으로 지게차 안전
수칙 안내를 요청받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배경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 관리 수칙 안내
○ 협조 요청사항
화물터미널 내 지게차 사용 시, 운전자격소지자가 안전수칙 준수하여 사용
구 분 | 건설기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지게차 정의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와 조정석을 가진 것 | 포크, 램 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마스트(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 |
운전 자격 기준 | 3톤 이상 | ①지게차 조종면허 취득자 | 좌동(①,②) ③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12시간 이수자 |
3톤 미만 | ①지게차 조종면허 취득자 ②소형지게차 조종면허취득자 |
○ 문의사항 : 대한항공 수출화물팀 (032-202-9431)
붙 임 : 1. 25-4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