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경기평택항만공사로부터『2023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평택항 물동량 증가에 기여한 선사(신규 항로개설 포함) 및 포워더(FCL실적)를
대상으로 처리실적 및 증가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으로, 신청 홍보 안내를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관련 서류를 경기평택항만공사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급대상
구 분 | 선사 | 포워더 | 비고 |
지급항목 | 볼륨, 증가분 | 신규항로 개설 | 볼륨, 증가분 | FCL화물 |
나. 실적기간
2022.11.01-2023.10.30(증가분 인센티브 : 2021.11.01~2022.10.30)
다. 신청접수
1) 선사 볼륨 및 증가분, 신규항로개설 E-MAIL 접수 : 2023.11.01-11.14(화)
2) 포워더 볼륨 및 증가분 1차 E-MAIL 접수 : 2023.11.01-11.07(화)
포워더 볼륨 및 증가분 2차 E-MAIL 접수 : 2023.11.08-11.14(월)
※ 포워더 인센티브의 경우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포워더 실적자료를 구매하여야하고,
실적자료 신청을 통한 자료 작성일을 고려하여 1,2차 E-MAIL 접수
3) 최종 우편접수 마감일(선사,포워더) : 2023.11.01.-11.30 (11월 30일 도착분까지 인정함)
라. 제출서류 : 지급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원본대조필), 취항확인서(항로개설 선사) 등
마. 유의사항 : 2023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관련 동의서 원본제출
바. 접 수 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우편번호 17962)
사. 담당자 연락처 :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 박현상 과장(031-686-0631)
붙임 : 1.22-265 1부.
2. 23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1부.
3. 2023 경기도 평택항 인센티브 선사 지급신청서 볼륨인센티브 1부.
4. 2023 경기도 평택항 인센티브 포워더 FCL 지급신청서 1부.
5. 2023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 동의서 (한글양식) 1부.
6. 2023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 동의서 (워드양식) 부.
7. 2023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참가신청 서류제출안내문 1부.
8. 2023년 경기도 평택항인센티브지급신청서_항로개설 1부.
9. 2023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사업 홍보 전단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