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제2화물터미널은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 건물로서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안내를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1. 협조 요청 사항
○ 흡연은 반드시 지정된 “흡연 장소”를 이용하고 사무실/비상계단/화 장실 등 실내에서는 절대 금연 (전자 담배 포함)
○ 터미널 외부 주변지역 (중앙 현관/동서편 출입로/TRUCK DOCK 등)에서도 흡연 금지 (전자 담배 포함)
2. 관련 법규
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54항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 위반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벌함
나. 임대차 계약서 (제18조 임차인의 금지사항)
- 제1항 : 임대인 및 타 임차인의 업무 또는 영업 수행에 방해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와 공용물 사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
- 제11항 : 건물 관리를 위해 정한 제반 규칙, 기준 및 방침을 위반하는 행위
붙임 : 1.23-260 1부.
2.[대한항공] 지정구역 외 흡연 금지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