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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지정 구역 외 흡연 금지 요청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10-17 13:33:12
  • 조회수 487
첨부파일 01.23-260.pdf | 02.[대한항공]지정 구역 외 흡연 금지 요청공문.pdf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제2화물터미널은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 건물로서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안내를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1. 협조 요청 사항

흡연은 반드시 지정된 흡연 장소를 이용하고 사무실/비상계단/화 장실 등 실내에서는 절대 금연 (전자 담배 포함)

터미널 외부 주변지역 (중앙 현관/동서편 출입로/TRUCK DOCK )에서도 흡연 금지 (전자 담배 포함)

 

2. 관련 법규

. 경범죄처벌법 제154항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 위반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벌함

. 임대차 계약서 (18조 임차인의 금지사항)

    - 1: 임대인 및 타 임차인의 업무 또는 영업 수행에 방해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와 공용물 사용에 방해가 되는 행

    - 11: 건물 관리를 위해 정한 제반 규칙, 기준 및 방침을 위반하는 행위

 


붙임 : 1.23-260 1부.  

       2.[대한항공] 지정구역 외 흡연 금지 요청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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