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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이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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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처리
인증제도
- 우수물류기업 인증
- AEO 인증
- CCM 인증
보상방안
1. 보상방안
ㅇ보험종류
- 적하보험
ㆍ가입시점 : 국제이사화물 운송계약 체결시
ㆍ가입주체 : 화주(소비자)
ㆍ가입목적 : 수출입화물의 운송중 발생한 물적 손해(멸실, 손상) 보상
ㆍ보장유형 : 개별보험(선적단위별), 포괄보험(연간물량단위별)
ㆍ가입비용 : 개별보험별로 상이
ㆍ보상한도 : 보험증권에 기재된 개별 부보 운송 목적물에 대하여 해당 부보금액 한도내 보상
- 이사화물보험 : 적하보험의 한 형태
ㆍ가입시점 : 국제이사화물 운송계약 체결시
ㆍ가입주체 : 화주(소비자)
ㆍ가입목적 : 수출입화물의 운송중 발생한 물적 손해(멸실, 손상) 보상
ㆍ보장유형 : 개품별 가입, 개품별 보상
ㆍ가입비용 : 개품별 가입 및 금액별로 상이
ㆍ보상한도 : 개품별 가입내역 및 부보한도에 따라 보상
- 화물배상책임보험
ㆍ가입주체 : 국제이사업체
ㆍ가입목적 : 수출입화물의 운송중 발생한 물적 손해(멸실, 손상) 보상
ㆍ보장유형 : 국제운송시 발생할 수 있는 화물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규정에 따라 가입
ㆍ가입비용 : 전년도 매출에 따라 상이
ㆍ보상한도 : 일반적으로 보상한도는 1억원 또는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