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김병진, 이하 협회)는 9월 12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회원사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포워더의 법적 쟁점 관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한 포워더 업계에 미치는 피해와 법적 책임소재 및 향후 법적 대응방안으로 진행하였음
□ 한진해운(매출 8조원, 총자산 7조원, 세계 7위 선사)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40만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적재된 한진해운 선박이 세계 각 지역에서 정박을 못하고 바다에 표류하고 있거나 억류되고 있어, 역사상 유례가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운ㆍ항만ㆍ물류 시장의 차질이 현실화되었고, 이에 따른 2차 피해(포워딩기업 및 화주기업)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ㅇ 이러한 피해와 관련하여 향후 구체화될 피해의 종류와 금액, 이에 대한 포워더의 책임내용, 보상한도 및 배상방법 등 법적인 쟁점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해법학회 정보이사 및 법무법인 여산 권성원 대표변호사를 초청하여 현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과 함께 포워딩기업의 책임과 소송에 대한 조치방법 등 다양한 내용으로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다소나마 풀어 준 간담회였음
ㅇ 주요 내용으로 화주의 부담 위험과 적하보험의 보상 가능성, 포워더의 법적 책임, 부담위험, 법적 지위, KIFFA B/L에서 정하는 책임제한 및 면책가능성, 화물배상책임보험의 배상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질의 응답을 통해 실제적인 부분에서의 설명이 이어짐
□ 또한 협회는 9. 12(월)부터 정부기관에 화주 뿐만 아니라 포워더의 실제적인 피해 상황을 전달하기 위하여 회원사인 포워딩업체의 한진해운 관련 피해예상금액을 파악하고 있으며,
ㅇ 이날 산자부(중소기업청)에서 총규모 4,000억원의 긴급경영 안전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하여 이를 포워딩업체에 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