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FA, 한국국제물류발전자문회의 개최
- 국제물류산업 개선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논의 -
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원제철, 이하 'KIFFA')는 12(수) 오후 4시 협회 회의실에서 국제물류산업 개선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하는 한국국제물류발전자문위원회(위원장 김병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KIFFA 회장단과 자문위원회 김병준 위원장을 비롯하여 자문위원 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사업보고, 자문회의, 탄소중립 관련 주제 발표 등이 이뤄졌다.
KIFFA 원제철 회장은 환영사에서 “서비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제물류주선업 기본법을 국제물류산업법으로 법안발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국회에서 법 발의와 정책포럼 개최를 위해 발제와 토론에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병준 자문위원장은 “앞으로 자문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하며 “물류 산업은 국가의 기간 사업이고 국가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류산업의 중요성, 우리나라 물류산업 현실, 국제물류산업 개선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1) 국제물류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물류 제도 개편 2) 물류산업 선진화 및 고도화를 위한 범정부 조직 개편 3) 국제물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리제도 재정비 3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별첨 자료 참조)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물류산업의 선제적 준비와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지자체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인 원영재 자문위원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KIFFA 회장단에서 원제철 회장, 정병인 부회장, 김환용 부회장, 권오인 감사, 황창세 감사가 참석하였고, 자문위원회에서 김병준 자문위원장(한국경제인협회 고문), 구자명 자문위원(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의원), 김인현 자문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민영 자문위원(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교수), 예충열 자문위원(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원영재 자문위원, 이희정 자문위원(항공우주산학융합원 부원장), 장영준 자문위원(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의원), 추문갑 자문위원(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한종길 자문위원(성결대학교 글로벌물류학부 교수) 등과 협회 사무국이 참석했다.
| 【 국제물류산업 개선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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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물류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물류제도 개편 ㅇ 물류정책기본법은 2007년 기존 화물유통촉진법을 전부 개정하여 제정되었으며, 물류에 관한 법률 및 담당부처가 많아 국가정책 통합과 조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ㅇ 물류정책기본법에 ‘국제물류주선업’ 규정은 등록 및 행정규제 관련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 산업 전반의 책임과 구체적 사안 마련 필요성 대두 ㅇ 국제물류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인 수출입의 기반이 되는 필수산업으로서 ‘국제물류산업발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육성 보호해야 하는 산업으로 성장 2. 물류산업 선진화 및 고도화를 위한 범정부 조직 개편 ㅇ 물류정책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관세청),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많은데다 정책 및 제도 기능이 분리 ㅇ 성장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물류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변화 요인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조직구성이 필요
ㅇ 국무총리실 산하에 ‘물류산업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즉각적이고 일원화된 정책 마련과 집행, 정부간 의견 조율과 제도 개선 3. 국제물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리제도 재정비 ㅇ 국제물류주선업체는 각 시도 및 관할 세관에 등록해야 함에도 등록요건과 진입문턱이 낮아 ‘23년말 전국에 5,221개가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음. ㅇ 기업 경쟁력 제고와 재직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교육이수 요건을 법규정에 추가 필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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