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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물류ㆍ화주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4-15 11:08:49
  • 조회수 668
첨부파일 2022-87.pdf | 별첨 2. 2022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2차).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화주 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 양 업계간 상생협력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화주ㆍ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지원대상 추가 모집을 3. 23() ~ 5. 4()까지 실시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신청서 양식 등을 참고하시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신청기간: 2022. 3. 23() 09:00 ~ 2022. 5. 4() 16:00 까지

 

대상기업

   - 물류기업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화주기업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ㆍ유통ㆍ무역ㆍ건설ㆍ자원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40백만원 한도)까지 보조금 (국비)을 지원하며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예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

   - 컨설팅 수행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직접수행을 원칙으로 하나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ㆍ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

 

문의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051-797-4770, 051-797-491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22년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 대상 모집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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