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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갱신 및 이용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11-02 14:42:46
  • 조회수 770
첨부파일 2021-226.zi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현행 물류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및 유지기준인 보험(인허가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과 관련하여 국내 손해보험회사와 올해 24번째로 화물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을 체결(2021. 11. 5.~2022. 11. 4.)하였습니다.

 

3. 이번에 체결한 화물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요율은 작년과 동일한 매출액 10억이하는 보상한도액이 1억원(자기공제금액 5백만원)인 경우 589,000, 2억원인 경우 667,000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비회원사적용 요율과 비교하여 60%정도 저렴한 수준이오니 보험 가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화물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요율표 1.   .




[문의]

한국국제물류협회  조윤진 대리

 (02)733-8000, kiffa@kif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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