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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화주ㆍ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사업 추가 모집 안내 (4차)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6-22 13:35:39
  • 조회수 778
첨부파일 2021-129.zip

문서번호 업무 2021 - 129【직인생략】

시행일자 2021. 6. 22.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화주 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 양 업계간 상생협력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3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 지원대상 추가 모집을 5.3() ~ 5.28()까지 실시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신청서 양식 등을 참고하시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접수기간 2021. 6. 16() 09:00 - 7. 14() 18:00

 

 

대상기업

    - 물류기업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화주기업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ㆍ유통ㆍ무역ㆍ건설ㆍ자원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 (약 4천만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 하여 분담

    - 컨설팅 수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이 직접수행을 원칙으로 하나컨소시엄 협의 하에 선정된 3의 국내외 전문기관ㆍ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수행할 수 있음

 

접수처 :

주소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49111)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TEL: 051-797-4774,051-797-4913)

제출방법이메일 접수 (chnayoung@kmi.re.kr,kdong@kmi.re.kr 송부)

          ※ 제출서류선정기준 및 세부절차 등은 붙임 참조

 

결과발표 평가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붙 임 모집공고문 1.   .

 

 

[문의]

한국국제물류협회 조윤진 대리

☎ (02)733-8000, kiffa@kif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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