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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매뉴얼 [수행기관 협약체결 및 서비스 등록]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1-12 14:26:38
  • 조회수 1351
첨부파일 4. [수행기관 서비스 등록 및 수정] 매뉴얼_산업&국가,모듈화추가 (6) (1).PDF

□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서비스 등록이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하는 것일까요?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운영기관/관리기관(산업부,중기부)와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협약체결 후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참여기업(화주)에게 보여지는 '서비스 안내'입니다. 서비스 등록 절차는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행기관 협약체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로그인  우측 상단 "수행기관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협약서'가 팝업으로 뜨게 되며 이때 공동인증서로 체결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 등록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로그인  우측 상단 "수행기관버튼 클릭하여 수행기관 지원 시스템 접속  서비스 관리 ▷ 서비스 등록/조회  우측 하단 "등록버튼으로 등록
(서비스 등록은 협약체결 후 가능하며, 운영기관/관리기관의 협약체결 시간도 필요하므로 협약 체결 후 하루 뒤에 서비스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등록 문구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 서비스 등록 문구는 이미 등록된 국제운송 수행기관의 서비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금액과 타겟국가는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 서비스금액은 '건별협의', 타겟국가는 '전체'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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