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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양식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11-26 14:48:41
  • 조회수 1026
첨부파일 kiffa_regist_form1.zip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번호구분내용
1신청인법인, 개인 모두 가능
2등록기준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3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록기준지) 주소(대표자만 제출)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4처리기간10일
5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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