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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다한 컨테이너 지체료는 깎을 수 / 법무법인 세창 김현 대표변호사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8-30 15:14:58
  • 조회수 6531
KIFFA Magazine 창간호 

Issue & Trend
법률사례

법무법인 세창
김  현 대표변호사
(한국국제물류협회 고문변호사)

과다한 컨테이너 지체료는 깎을 수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6다208129 지체료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홍콩 골드 스타라인(20% 승소)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진중공업 

사건의 내용
원고 ‘골드’는 홍콩 해운회사이고 피고‘세진’은 한국 제조회사이다. 우성해운은 골드를 대리해 선하증권을 발행했다. 송하인은 세진, 수하인은 바라티 조선소였고, 운송인인 골드는 조선 기자재 화물을 부산항에서 인도 나바섀바항까지 운송하기로 하였다. 
골드는 2013년 3월 28일 화물을 짐 달리안호에 선적했다. 
송하인 세진은 운송주선업자 글로벌 익스프레스를 통해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수하인 바라티 조선소에 전달했다. 
골드는 화물을 나바섀바항까지 운송했고, 4월 30일 양륙 완료했다. 그러나 소 제기일인 2014년 4월 30일까지 1년 동안이나 수하인이 화물을 수령하지 않아 화물을 골드의 컨테이너에 보관해야 했다.

원고 운송인 골드의 주장
수하인이 화물 수령을 지체해 컨테이너 지체료(container demurrage 또는 container charges)가 발생했다. 
골드는 컨테이너 47개를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화물 운송에 활용하지 못하고 조선 기자재 화물을 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했다. 선하증권에 “송하인과 수하인이 운송인에게 연대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므로 송하인인 세진이 수하인 대신 컨테이너 지체료를 골드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테이너 지체료는 골드의 홈페이지에 공시하는데, 컨테이너 1대당 양륙 후 5일까지 무료, 6일부터 12일까지 1일당 26달러, 13일부터 19일까지 36달러, 20일부터 26일까지 45달러, 27일 이후 97달러이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2014년 4월 30일까지 발생한 컨테이너 지체료는 160만 달러(19억원)이다.

제1심 판결
울산지법 2015. 5. 13. 선고 2014가합16650, 원고 골드 30% 승소
골드가 공시한 컨테이너 지체율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운송인과 화주가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한 경우에도, 법원은 운송인과 화주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이유, 채무액과 배상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의 크기,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를 참작한다. 손해배상 예정액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을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피고 세진이 컨테이너 지체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이를 감액하여 원고 골드가 청구한 금액의 30%인 48만 달러(5.7억원)만 지급하라.

제2심 판결
부산고법 2016.13. 선고 2015나52893, 원고 20% 승소
원고 골드와 피고 세진이 모두 항소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전반적으로 지지하면서 송하인 피고 세진의 책임을 더 줄여 청구액의 20%인 30만 달러(3.6억원)만 골드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그 이유는
운송인 골드는 세진에게 화물 보관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말한 이후 1년 정도 경과하는 동안 화물의 보관에 따른 손해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운송인의 손해 발생 및 확대방지 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운송인 골드는 수하인이 화물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화물을공탁하거나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다. 명백③ 골드는 선하증권 약관에 따라 ‘컨테이너 지체료가 발생하면법원을 거치지 않고 화물을 사적 매매나 공매로 매각할 수있는 권리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골드의 컨테이너 지체율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특히 지체발생 27일째부터는 급격히 증가된다. 보관이 길어질수록 골드는 컨테이너 차임 상실을 배상받는 것을 넘어 오히려 예상치 않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부당하다.
골드는 화주가 화물 수령을 지체하여 실제로 어떤 손해가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평 가
대법원은 2심판결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수하인이 화물을 수령하지 않아 화물을 담은 컨테이너가 도착항에 묶여 있을 때가 있다. 
컨테이너 소유자인 운송인은 컨테이너를 활용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수하인 (수하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송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예정된 손해배상의 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운송인이 이익을 보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고 정의의 관념과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주가 화물을 수령하지 않아 예상치 않은 손해를 입은 홍콩 운송인이 화주에게 컨테이너 지체료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되, 운송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시한 컨테이너 지체료율에 따라 계산한 160만 달러의 지체료가 과다하다고 보아 지체료의 20%만 화주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운송인과 화주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판결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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