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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 관련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8-17 12:05:17
  • 조회수 730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완료하셨다면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환급대상자가 아니거나 비환급 교육일 경우 이 과정은 생략합니다.
이 위탁계약서는 교육을 위탁하는 업체와 제공하는 업체가 노동부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고용보험 환급을 위하여 작성됩니다.


노동부에서 지정한 고용보험환급과정의 경우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교육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강신청이 완료 후 위탁계약서를 출력하셔서 직인(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셔서 팩스(02-733-0700)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는 반드시 교육시작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정보, 보험관리번호, 회사도장, 수강생 정보 등이며 이들에 대한 정보가 틀릴 경우 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 후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국제물류협회 손중록 과장, 어유정 대리, 이중현 사원 

☎ (02)733-8000, kiffa@kiff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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